[단독]이재명측 ‘이익 환수’라던 공원 조성비… 도개공 문건에 ‘이익’ 아닌 사업비로 기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6일 03시 00분


李측 “市이익 5503억… 민간보다 많아”
전문가 “민간이익 최소 7000억 넘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822억여 원의 이익만 갖고 나머지를 민간에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비서실 명의로 “성남시가 민간보다 많은 총 5503억여 원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장된 주장으로 민간 이익도 최소 7000억여 원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전날(24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가 확보한 이익이 총 5503억 원으로 민간보다 많다”라며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민간 이익분이 404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보는데,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임대주택 부지 배당이익(1822억여 원) 외에도 1공단 공원 조성비, 공원에 딸린 지하주차장, 주변의 북측 터널과 배수지 조성비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 몫의 배당이익 1822억여 원 외에 공원, 터널, 주차장 조성비는 사업자의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부채납이란 사업자가 공원 등 시설을 설치해 인허권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뜻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비싸게 팔려면 공원, 터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사업자가 낼 돈을 ‘환수 금액’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사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서도 공원 조성비는 사업이익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기재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1월 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민간사업자가 배당이익 4040억여 원 외에 이들이 시행했던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이익 3000억여 원도 얻은 만큼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이익환수#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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