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822억여 원의 이익만 갖고 나머지를 민간에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비서실 명의로 “성남시가 민간보다 많은 총 5503억여 원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장된 주장으로 민간 이익도 최소 7000억여 원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전날(24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가 확보한 이익이 총 5503억 원으로 민간보다 많다”라며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민간 이익분이 404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보는데,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임대주택 부지 배당이익(1822억여 원) 외에도 1공단 공원 조성비, 공원에 딸린 지하주차장, 주변의 북측 터널과 배수지 조성비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 몫의 배당이익 1822억여 원 외에 공원, 터널, 주차장 조성비는 사업자의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부채납이란 사업자가 공원 등 시설을 설치해 인허권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뜻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비싸게 팔려면 공원, 터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사업자가 낼 돈을 ‘환수 금액’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사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서도 공원 조성비는 사업이익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기재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1월 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민간사업자가 배당이익 4040억여 원 외에 이들이 시행했던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이익 3000억여 원도 얻은 만큼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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