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해당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피의자들 사이의 증거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25일) 조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차비 (대납) 등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다”며 “주차비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가 싶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는데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영장까지 청구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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