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업무보고를 통해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인적사항을 미제공할 경우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후 매년 24만여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고 있어 CCTV 열람·분석 등 경찰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경찰 입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신고로 이어져 조사관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상 피해자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확보한 상태다.
개인정보위 측은 지난 8일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며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측은 “향후 피해자의 CCTV 열람권리와 열람거부 시 대응요령 등을 대내·외로 홍보해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및 불필요한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하겠다”며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기 안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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