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중대본을 구성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발표하고, 이와 관련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또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며 “5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지난 26일 기준으로 5000여 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에 예정돼 있는 철도노조 파업(12월2일)과 함께 물류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게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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