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을 끌고가 막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입주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5일 협박 등 혐의로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 A씨(62)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A씨는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미성년자 약취 죄명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죄의 경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의 피해 학생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약취는 부모의 지배에서 현실적으로 아동들을 배제해야 성립되는데, 검찰은 A씨가 아동들을 관리실로 데려간 경우이기 때문에 약취죄까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10~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관리실로 데려가 막말을 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아동학대 및 협박죄가 적용된 이례적 사례”라며 “사건 이후 가해자는 언론 인터뷰를 하며 억울하다며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나, 검찰 수사로 혐의가 인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A씨 사건은 약식6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인천 중구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폭언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초등학생 5명을 ‘기물파손죄’로 112에 신고하자,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학생들의 부모에 의해 맞고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명이 놀며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초등학생 5명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A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욕설과 함께)이 XX, 저 XX를 운운하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호소했다.
또 SNS상 학생 중 1명이 자필로 쓴 글을 게재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학생은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했다. 할아버지가 너희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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