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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거부에도 113회 전화·322회 문자 스토킹한 4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1-28 17:24
2022년 11월 28일 17시 24분
입력
2022-11-28 17:24
2022년 11월 28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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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수백차례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5년간 만났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연락하지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찾아가거나 집요하게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 1월23일까지 5회에 걸쳐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편지, 꽃다발, 향수 등을 놓아뒀다.
또 같은 기간 새벽, 밤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113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322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A씨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연락을 했던 것으로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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