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강원 양양군 현북면에서 민간업체 임차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간인 탑승 신고 누락?블랙박스 미설치·노후 기체 등 제도적 허점과 항공기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8일 강원도와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인 27일 오전 8시51분쯤 양양공항출장소에 제출된 비행계획서상 헬기(S-58T 기종) 탑승 인원은 기장 A씨(71)와 정비사 B씨(54) 등 2명이라고만 기록됐다. 이는 기장인 A씨가 양양공항출장소에 유선 통보한 내용을 토대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당시 헬기에는 A씨와 B씨를 비롯해 비행계획서에 미신고 된 부정비사 C씨(25), 그리고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50대 여성 2명 등 총 5명이 탑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인원 3명이 더 탑승했으나 기장이 비행계획서를 유선상 통보를 해도 이륙이 가능한데다 제대로 된 확인절차가 없어 관련 기관은 이들의 추가 탑승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지자체 임차 헬기의 이륙 절차가 헬기 탑승 전 인원을 정확히 알리는 산림·소방 헬기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사고 현장에서는 신고인원(2명)보다 많은 5구의 시신이 소방당국에 의해 수습됐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구조와 신원 특정 등에 일부 혼선을 빚었다.
소방당국은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한 임차헬기 계류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5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관계자는 “탑승자 누락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불 계도활동에 나선 임차 헬기에 무단 탑승한 여성 2명의 경우 탑승 이유와 사망자간 상호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여성 2명이 기장 또는 정비사의 지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헬기 업체 트랜스헬리 대표는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신고 누락의 오류까지 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비행기록 장치인 FDR(블랙박스)가 해당 헬기에는 설치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고 헬기는 여객용이 아닌 화물 운송 목적이어서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유전자 정보) 긴급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산불감시용 CCTV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추락한 헬기는 속초와 고성, 양양이 고성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며,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쯤 산불 예방 활동 차원에서 이륙한 지 1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10시50분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다. 이번에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헬기는 47년 전인 1975년 제작돼 안전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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