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이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을 했더니 김만배 회장이 화를 엄청나게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2017년경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곽 전 의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와 같이 만났을 때 곽 전 의원과 김 씨 간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검찰 측이 ‘곽 전 의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회계사도 올 5월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말한 뒤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과 김 씨 측은 모두 남 변호사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다른 사람 말을 전하는) 전문 진술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는데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세후 2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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