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아동시신’ 피의자, 뉴질랜드로…수사공조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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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9일 0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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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9.15/뉴스1
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9.15/뉴스1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씨(42)가 뉴질랜드 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전날(2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이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뉴질랜드 측에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뉴질랜드 당국이 한국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에, 한국에서 지난 9월15일 체포된 지 2개월 만에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고,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 이씨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의 국내 체류기록과 진료기록, 전화번호 등을 분석하며 소재를 추적한 결과 지난 9월15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이씨는 체포 당일 구속됐다.

법무부는 이후 뉴질랜드 당국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접수했고, 그 이행명령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를 수집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과학적 증거관계를 보강했다.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구속기한 내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이씨·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4일 이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결정하고 인도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범죄인 인도에 대해 △법무부와 뉴질랜드 당국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양국 조약·법률의 철저한 준수와 충실한 법리 검토 △실시간 협력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전개 △장관의 신속한 결단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투 트랙’으로 단기간 내 함께 진행한 보기 드문 사례이고, 향후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인도 사례로, 이 사건의 진실이 뉴질랜드 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외국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수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조약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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