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시끄럽다” 층간소음 불만 망치로 이웃집 벽·유리창 부순 6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1-29 08:51
2022년 11월 29일 08시 51분
입력
2022-11-29 08:51
2022년 11월 29일 08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전지법 전경. 뉴스1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찾아가 이웃집 벽과 유리창을 부신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하순 오후 9시께 위층 거주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벽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9일 오전 9시3분께 같은 이유로 망치를 들고 올라가 이웃집 벽과 복도 유리창을 부신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타니 ‘50호 홈런볼’ 반환 안 됐다…전문가가 추측한 경매가는?
사흘째 신원 특정도 못했다…‘야탑역 흉기난동’ 글 작성자, 행방 묘연
이스라엘군, 베이루트 표적공습…최소 3명 사망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