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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미있게 못해” 위병 근무중 후임 머리박기 시키고 때린 2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11-29 09:13
2022년 11월 29일 09시 13분
입력
2022-11-29 09:13
2022년 11월 29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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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군대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B 후임병에게 4차례에 걸쳐 콘크리트 바닥과 헬멧에 총 3분 5초간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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