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B 후임병에게 콘크리트 바닥과 헬멧에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 후임병은 총 3분 5초간 머리 박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 후임병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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