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신고 종결…제보자 “여러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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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9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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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보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건 종결 이유로 설명했다.

해당 의혹 제보자 A 씨의 트위터 및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A 씨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의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나 특정 관계인 간 식사, 음주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사건이 종결되면서 A 씨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역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 씨 트위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 씨 트위터
A 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B 씨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졌다. B 씨는 앞서 A 씨에게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 마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A 씨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권익위 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 “경찰 조사 결과도 보지 않고 종결이다. 술자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익위는 존망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들 텐데 용감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을 향해 “저를 구속하려 한다면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전 여러분을 믿는다”며 “고래랑 싸워서 새우 등이 안 터지려면 제가 고래가 돼야 한다. 저를 고래로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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