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모 씨(여·50)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지인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 자신의 연인 B 씨, 김 전 회장의 연인 최모 씨(31) 등을 김 전 회장과 연결해준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도주를 도우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면 김 씨가 스피커폰 기능으로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와 맞대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고 있으며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귀국을 유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한 것으로 안다. 해외 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A·B 씨는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연인인 최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지난 25일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 중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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