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류자강) 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받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담당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14년 5월 기소됐는데, 당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것이다.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씨에 대한 공소 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1년 5월 8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이후 당사자 서면조사, 법리 검토,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분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유 씨는 2004년 탈북 후 국내로 입국해 2011년부터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의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유 씨는 2010년 3월 북한에 25억여 원을 불법 송금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 씨가 탈북자들에게 예금 계좌를 빌려줬을 뿐 범행에 적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유 씨는 2013년 2월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2013년 8월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은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해 검찰에 제출했고, 검사는 이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나 유 씨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2014년 유 씨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접수받아 다시 수사하면서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재수사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기소를 두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대북 송금 사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항소심의 판단에 수긍했다. 그러자 유 씨는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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