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납부마저 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해 물과 전기가 끊기고 그나마도 이제 거리로 나 앉게 생겼습니다.”
29일 오후 2시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박주희씨는 피해를 호소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박 국장은 “미추홀구는 과밀억제권으로 2021년 5월11일 시행된 현행법에 근거해 보증금 1억3000만원의 소액 임차인에 한해 최우선 변제금으로 4300만원을 준다고 알면 오산”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에 한해 최우선 변제금은 2700만원으로 대부분 피해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7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마저도 증액된 보증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세대가 허다하다”며 “한 임차인은 재계약 당시 보증금 100만원이 증액돼 8100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은폐로 1억원 상당한 보증금은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거나, 일부 소형 빌라 피해자들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고소장마저 내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박 국장은 “문제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뒤 임차인이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해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에 입주민이 갇히는 등 관리소홀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참히 밟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대책위가 내세운 요구는 △긴급 주거 지원 △피해세대 경매 중지 및 연기 △전세사기지원 원스톱 센터 설립 △ 전세자금 대출기한 연장 △주택관리법 개정으로 모두 5가지이다.
대책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규모 전세사기로 하루 아침에 은행빚을 떠안고 거리로 쫓겨 나게 된 임차인들이 또다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며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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