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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징계 취소 소송
뉴스1
업데이트
2022-11-29 16:59
2022년 11월 29일 16시 59분
입력
2022-11-29 16:58
2022년 11월 2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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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 조사다. 2022.8.31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방부 징계는 정지된다. 전 실장은 전날 징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앞서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자신에게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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