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 윗선으로 지목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월2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서 전 실장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한 것일 뿐,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 전 장관도 이와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수사가 잠시 주춤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막바지 조사 후 사건 관계자들을 일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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