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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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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18:13
2022년 11월 29일 18시 13분
입력
2022-11-29 18:13
2022년 11월 2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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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뉴스1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9일 특정경제 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원을 받고 이중 13억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안씨는 아태협이 마련한 자금 50만 달러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한 다음, 북한 고위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북한으로 돈을 건네는 조건으로 그림 수십 점을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안씨는 지난 10월 초께 그림 수십 점과 아태협 사무실 내 PC 등을 다른 곳에 숨겨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태협 관련자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끔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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