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원을 받아 이중 13억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 회장은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원을 달러로 바꿔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가 총 5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 회장은 돈을 건네는 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수십 점의 그림을 전달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안 회장은 지난 7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7개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다른 곳에 숨겨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안 회장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잠적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검찰에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외화 밀반출)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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