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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복도에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이웃집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웃 주민이 불을 발견하고 진화해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지만 계단 벽면 1㎡가 불에 타 4만 9000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전 직접 112에 전화해 방화를 예고했던 A 씨는 10분 만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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