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교부금 3조 대학지원법’ 3년 한시적용 공감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30일 03시 00분


여야정 “협의체 꾸려 세부내용 논의”

장상윤 교육부 차관. 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 뉴시스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고특법)과 관련해 여야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 가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고특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초중고교 교육에 투입되던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대학)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고특법을 3년 한시 법안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65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약 3조 원)를 대학 지원에 활용하자는 안을 냈지만 야당은 “별도 예산을 마련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여야는 논의 끝에 3년 동안만 법을 마련해 적용하는 쪽으로 해법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차관 등 5명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적용하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단식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의견 조율이 잘 된다면 다음 달 1일 법안소위에서 고특법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대학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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