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워진 AI 확산세…차단방역 수칙 위반시 과태료 ‘엄정 처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30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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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당국이 강해지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를 막기 위해 가금농장이 지켜야할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자 마련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가금농장이 준수해야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군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7개 시·도, 15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26건이 발생했다. 작년과 비교해 첫 발생 시기가 한 달가량 앞서고, 발생빈도 역시 잦다.

야생조류도 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54건이 검출되는 등 발생 건수와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12월부터 기온 하강으로 인한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수본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장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소독을 해야 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방역복과 전용 신발을 착용하고, 반드시 대인 소독을 해야 한다. 이는 농장주는 물론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 해당한다.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다른 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은 폐쇄해 통행을 막아야 한다.

농장주와 종사자는 축사를 출입할 때 전실에서 전용 장화를 갈아 신고 손 소독도 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 안으로 기계나 장비를 들여올 경우 이동 경로를 매일 소독하고, 사용 전·후로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중수본은 위 5가지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생산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 모든 가금농장에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집중소독기간 특별단속’을 벌여 해당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폐쇄회로(CC)TV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도 높게 처분할 방침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농장주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입식 제한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며 “농장주에게 고스란히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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