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의혹’ 곽상도·김만배 징역 각 15년·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30일 11시 40분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조력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약 25억5천만원을, 김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5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채씨가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금액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곽 전 의원은 이날도 법원에 출석하며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검찰이) 아무 것도 없이 기소해서 이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남 변호사가 자신이 2018년 김씨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회사에서 꺼내서 한 3년 징역 살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저한테 적폐수사를 한다는 판에 그런 얘기를 하면 죽어도 진작 죽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를 끄집어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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