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다발·황금열쇠·고급시계 좌르르…고액·상습체납자 12명 가택수색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30일 12시 55분


코멘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조치한 현금과 귀중품.(제주도 제공) 2022.11.30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조치한 현금과 귀중품.(제주도 제공) 2022.11.30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조치한 현금.(제주도 제공) 2022.11.30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조치한 현금.(제주도 제공) 2022.11.30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3회에 걸쳐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7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세무공무원 6명을 투입한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4800만원과 황금열쇠·고급시계·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분납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색해 현금 4400만원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체납액을 즉시 충당했으며, 황금열쇠 및 반지 등 귀금속 14점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지만 압류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으며, 체납자 4명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추적해 강제매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66대를 추적, 매각해 2억29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도는 법인 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에 의해 발생되는 대포차가 세금 체납과 함께 음성적 거래 및 뺑소니 등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적해 매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