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혐의 피해 355명·795억원으로 늘어…추가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30일 14시 45분


갭투자로 주택 수백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세 모녀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해자 219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전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이날 세 모녀 중 모친 A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차인 219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9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화는 소위 ‘깡통전세’여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도 A씨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대표 B씨는 16회(38억원), 팀장 C·D·E씨는 각각 2회(4억원), 10회(21억원), 10회(24억원)씩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목적으로 총 80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A씨의 두 딸 F, G씨도 모친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1차 기소, 7월엔 A, B, C, D, E, F씨를 2차 기소한 뒤 추가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기 여죄 유무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2차기소까지 피해자는 136명, 피해액은 298억원이었으나 이번 수사 결과로 총 피해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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