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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N ‘업무정지’ 항소심 선고 전까지 유예…법원 집행정지 인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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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16:16
2022년 11월 30일 16시 16분
입력
2022-11-30 16:16
2022년 11월 30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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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2020.10.29/뉴스1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의 징계가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유예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30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MBN은 지난해 1심에서 ‘업무정지 신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에도 1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 후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30일 MBN이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처분 수위가 방송법령에서 정한 제재수위로 처분 기준 범위에 부합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N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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