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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