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명 울린 ‘세 모녀 전세 사기’ 100억 아닌 800억…檢 일당 추가 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30일 17시 15분


부동산 ‘갭투자’ 사기로 기소된 세 모녀가 같은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총 피해자는 355명, 피해 금액은 7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사기 혐의로 김모 씨(57·구속 기소)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모친 김 씨가 임차인 219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9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기존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올 5월과 7월 중간수사 결과 김 씨와 두 딸이 85명의 세입자로부터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 범행에서도 두 딸이 김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김 씨 명의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파악해 병합 기소했다.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로 수수한 분양대행업자 4명도 함께 기소됐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 분양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800억 원을 편취했다.

실질 매매대금에 무자본갭투자,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를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한 뒤 보증금을 분양가와 동액으로 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4명이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총 80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그 결과 ‘깡통전세’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당초 경찰은 김 씨 일당이 저지른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50여 명과 피해금 110억 원을 특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 명, 피해금 70여억 원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기소했다. 이후에도 보강수사를 통해 검찰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최종 피해자는 355명, 피해 금액은 795억 원이라고 특정해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매듭지었다.

한편 김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8월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을 것처럼 기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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