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양돈농장, 울타리 등 방역시설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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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확산 예방 조치
위반땐 최고 800만원 과태료

앞으로 경기도의 모든 양돈농장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내 양돈농장 1081곳에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돈농장은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 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원래 이 규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 관리 대상인 양돈농장 453곳에만 적용됐지만, ASF가 확산되자 방역당국이 올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상을 전체 양돈농장으로 확대했다.

사업주가 방역 시설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 관련 정책자금과 예방백신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42억 원을 투입해 도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많은 양돈농장에서 강화된 방역 시설이 가축전염병 차단 효과를 내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시설 강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양돈농장#방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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