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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오봉역 직원 사망’ 관련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1 09:41
2022년 12월 1일 09시 41분
입력
2022-12-01 09:40
2022년 12월 1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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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대전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실시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 전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적정했는지,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 오봉역 사고를 포함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대전차량사업소, 7월 서울 중랑역, 10월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올해 1월27일) 이후 업체별 중대재해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대전 사고와 관련해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
고용부는 “동종·유사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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