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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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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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 News1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 News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7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이미 만료됐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시설투자비용(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토지 임대차 임대기간 산정의 전제였던 인천공항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대로 5활주로가 건설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 코스 등을 철거한 뒤 공사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이 당초 임대 계약이었지만 활주로 건설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카이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요구했다.

1·2심은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됐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 측이 유익비를 지급하라며 낸 맞소송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공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하려 했으나 법원은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400억원 공탁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공사는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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