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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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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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나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살인 범행 이후에도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하기도 했다”면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머리카락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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