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춘재 누명’ 피해자 배상판결 항소 포기…“국가 과오 명백”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일 10시 45분


코멘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의 21억7000만원 형사보상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나온 윤씨 등 4명의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피해자 A(당시 8세)씨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윤씨 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A씨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윤씨 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합계 21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 총액은 47억원이지만,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약 25억원은 공제됐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피해 사실이 알려진 A씨 유족이 경찰의 증거 은닉과 조작으로 사건이 은폐됐다며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춘근) 지난달 국가가 A씨 유족에게 2억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씨에 대해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 등 반인권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항소를 포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A씨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후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