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 집 장롱 속에 흉기를 들고 숨어있던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전 연인 B 씨(20대·남)가 사는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던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찰관이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장롱에 숨어있던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스스로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냐”며 재결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화를 시도하며 진정시킨 후 흉기를 압수하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 씨 거주지 맞춤형 순찰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취했다. A 씨에게는 통신 및 주거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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