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요구’한 연인 찌르고 19층에서 떨어뜨린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2월 1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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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지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해악이 커서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판단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고 폭력 등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도 피고인이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10여 회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이에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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