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에서 차명증권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B, C, D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D씨는 휴대폰을 폐기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혐의(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돼 횡령액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고, 전씨 등에게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