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별건 수사는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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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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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지난 8월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군인권보호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지난 8월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군인권보호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를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A하사에 대한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 1일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별건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상급자인 B준위(44)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확진자 격리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를 적용해 A하사를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이날 국방부 장관에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수사는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사건처리 과정을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례를 국방부 및 각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건 수사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 교육하고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장에게는 2차 사건의 수사가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의 2차 가해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공군 참모총장에게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별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군인권센터의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받은 인권위는 본안 사건 조사를 마치고 ‘A 하사를 피해자로 수사하던 중 별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것은 2차 가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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