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민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민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를 받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던 민 씨는 지난달 29일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된 엑셀 파일을 작성한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권 회장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도 2일 민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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