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기록관 3개월 압수수색 끝…‘서해 피격’ 마무리 수순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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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해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전 정부 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9월1일부터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절차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수사팀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숨졌다는 사실이 첩보로 확인됐던 2020년 9월22일부터 약 3개월 뒤 생성된 대통령기록물까지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압수수색은 2020년 9월22일부터 40여일(같은 해 10월31일)간의 기록물이 대상이 됐지만,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사건 발생 3개월 뒤 생성된 기록물까지 범위를 넓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사건이 발생 직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돼 혐의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가를 유의미한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종료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검찰은 최근 이번 사건 피고발인 중 최고위급 인사로 분류되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일명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다. 사건 직후 회의에서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서 전 장관이나 박 전 원장이 첩보를 삭제했다면 이는 월북몰이가 아니라 예하부대 등까지 퍼진 정보 정리 차원이었다는 취지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리는 오는 2일 당일 밤, 늦어도 3일 새벽께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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