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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檢 20년 구형→法 25년 선고, 왜?
뉴스1
업데이트
2022-12-01 15:23
2022년 12월 1일 15시 23분
입력
2022-12-01 15:22
2022년 12월 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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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1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모텔을 운영한 피고인이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그 누구에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지만 사건을 종합해볼 때 고의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모에게 잘못했고 이모를 사랑한다”며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모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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