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성년후견인 딸·동생 갈등…대법까지 간다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일 15시 32분


영화배우 윤정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시네마테크KOFA에서 진행된 ‘스크린, 윤정희라는 색채로 물들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9.22/뉴스1
영화배우 윤정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시네마테크KOFA에서 진행된 ‘스크린, 윤정희라는 색채로 물들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9.22/뉴스1
배우 윤정희씨(78·본명 손미자)의 동생과 딸 백진희씨의 성년후견인 지정 갈등이 대법원까지 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동생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가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인물의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권한을 가진다.

백씨는 2020년 10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윤씨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성년후견인 신청을 제기해 윤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윤씨 동생은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피아니스트인 남편 백건우씨가 윤씨를 방치하고 있어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백씨는 “어머니는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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