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바가지 당한 손님, 그 술 먹고 방치돼 사망…판매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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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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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삥술’로 불리는 가짜양주를 팔고, 이를 마셨다가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업소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일명 ‘삥술’을 팔고 취객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14일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도 추가됐다. 당시 숨진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중에 사기‧유기치사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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