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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15일 대법 선고…2심 무죄로 뒤집어
뉴스1
업데이트
2022-12-01 16:28
2022년 12월 1일 16시 28분
입력
2022-12-01 16:27
2022년 12월 1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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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 News1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온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병원 계약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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