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개발 논란’ 김만배·남욱·정영학 재산 800억 동결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일 16시 59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총 추징보전 인용액(향후 동결할 수 있는 재산 최대치)은 4446억원이고,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피의자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합계 약 800억원이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지난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옛 부패방지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 제7조의 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배임과 달리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어, 추후 검찰이 증거관계를 토대로 기소하면 몰수·추징도 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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