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등 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의 총책 A 씨(35)와 B 씨(39) 등 2명은 기소 중지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원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합수단이 전면 재수사하면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실태가 드러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A, B 씨와 국내 총책 C 씨(39) 등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보이스피싱으로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9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속인 뒤 피해자 계좌에 있는 현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거나 직접 만너 현금을 건네받았다.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 수수를 지시하는 핵심 역할인 ‘오더집’을 맡은 A, B 씨는 과거 보이스피싱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를 국내에서 검거돼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뒤에도 계속 국내 피해자를 노린 범죄를 지속해왔던 것.
C 씨는 현금 수거책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중국 최상위 총책에게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속인 뒤 피해금 3억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다.
조직폭력배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부산의 조직폭력배 ‘동방파’ 두목 D 씨(54)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주는 대가로 1억7000만 원을 챙겼다. 또 다른 조직폭력배 ‘칠성파’ 행동대원 E 씨(41)는 대포폰 유심칩을 제공했는데, 합수단은 E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보이스 조직은 수사 기관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총책과 공모해 피해금을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돈세탁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 서로 가깝게 지내던 수십 명이 오랜 기간 함께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게 밝혀졌다”며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을 강제 송환하는 등 말단 조직원부터 최상위 총책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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