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상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및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상 증거인멸교사 혐의)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50분 뒤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송 전 실장은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인파를 인도 위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인파 사고를 우려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5일 열릴 예정이다.
특수본이 입건한 경찰 8명 가운데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을 담당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정모 전 상황3팀장 등은 이날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영장 신청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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