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뒤 나흘 만인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책임과 역할, 주요 관련자와 관계, 조사 태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서 전 실장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했을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영장 어디에도 월북 배치 첩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서 전 실장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 전 원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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