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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년간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기사 11건 추가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2-12-02 08:00
2022년 12월 2일 08시 00분
입력
2022-12-02 07:59
2022년 12월 2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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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스1
검찰이 미성년자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으로 협박까지 한 50대 통학차량 기사에 대해 11건의 범행을 추가기소했다.
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강간·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지난달 10일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검찰이 추가 기소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봄 대전 서구 둔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7년 7월~지난해 5월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사무실 등지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의 강간 범행은 지난 번 기소된 7건에서 11건이 추가돼 총 18건이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다며 여전히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023년 1월12일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알몸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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